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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준석 “(최강욱) 이분 청와대 근무하면서 얻은 비위자료 선거운동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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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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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최강욱)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비위자료를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공적마인드는 전혀 없는 분 같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가 기밀을 다루면 나중에 그런 것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다. 어떤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이나 인사검증 담당자가 퇴직 후에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본인이 공무상 열람한 타인의 신상에 대해서 떠벌리고 다니던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 지금 윤석열 총장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나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윤 총장)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 장모 문제는 공소 제기 자체가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 법대 2학년만 돼도 분명히 알 것'이라며 '윤 총장 장모에 대한 공소가 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이 되고, 사기 혐의는 빠진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 사문서 위조는 사기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지 별도의 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윤 총장 장모뿐 아니라 윤 총장 본인 역시 위법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다'며 '제가 앞서 기소될 때 입장문에서 '이 사람(윤석열)을 제가 반드시 고발할 것'이라고 했던 것은 그저 감정에 빠져 한 얘기가 아니라 윤 총장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기에 했던 말이다. 제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인사 검증을 담당했기에, 윤 총장이 총장으로 지명되기 전 세간의 여러 얘기를 듣고 확인해 보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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