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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검찰, 임은정 검사 고발한 ‘검사 성비위 무마’ 사건 2년 만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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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진아무개 전 검사 등 성폭력 의혹 관련

당시 김진태 총장·김수남 차장 등 검찰간부 고발 사건

검찰 “위법지시·직무거부 확인 못해” 2년 만에 불기소

임은정 “피해자 불원해도 수사했어야…재정신청할 것”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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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진태(68·14기) 전 검찰총장과 김수남(61·16기) 전 검찰총장 등이 '검사 성비위' 사건을 징계나 감찰 없이 무마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2년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오늘(30일) 2015년께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사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에 대한 피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각하)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서울남부지검의 김아무개 전 부장검사와 진아무개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했다면서 김진태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6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성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사표를 제출했지만, 감찰이나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진 전 검사는 같은 해 4월 후배 검사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대검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낸 뒤 검찰을 떠났다. 이후 진 전 검사는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했다. 두 전직 검사는 지난 2018년 발족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사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과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사 결과,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으며, 관련 업무지침,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법한 지시나 직무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불기소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임 부장검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2013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해야 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입건도 안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라고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는 “고발장을 제출했을 때부터 각오했던 일이라 놀랍지는 않지만 슬프다. 다음 달 중순 중에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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