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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선관위 "두 정당이 공동 선대위 구성해 선거운동하는 것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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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비례정당과 공동 선거운동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모(母)정당과 위성 정당 등 두 개의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여권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경우 자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함께 선대위를 꾸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선관위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답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과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위 사진)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미래통합당 회의실로 찾아와 황교안 대표를 만나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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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 후보자가 다른 정당 선대위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다른 정당 지역구 후보자의 선대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다른 선거구의 다른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한 대책기구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88조는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에,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에 자당의 현역 의원을 대거 파견했다. 시민당은 민주당에서 당적을 옮겨온 5선 중진 이종걸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통합당은 한국당에서 당적을 옮겨와 대표를 맡고 있는 5선 원유철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내정돼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두 비례정당의 선대위에는 모정당에서 온 현역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시민당은 민주당과 함께 권역별 합동 회의 등을 통해 ‘공동 선거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자유 의사에 따라 정당에 대한 탈당과 입당이 가능하고, 정당 내부적으로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당적을 옮긴 의원들이 (비례정당에서)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자율적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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