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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역에서 4·15 총선과 관련해 기부행위를 위반한 후보 지지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하순에 지인 15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3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A씨 등 지지자 3명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천시선관위는 이달 중순께 동문 10여명과 모임을 열어 그 자리에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참석 시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식사비용 30만원을 지불한 B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이러한 기부행위와 관련해 음식물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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