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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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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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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국민연금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국민연금공단은 30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달부터 6월까지 최대 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또한 공단은 이달부터 5월말까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3개월 분에 대한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 간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아울러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가능하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서 가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이달부터 5월말까지 3개월 분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연체금 징수예외 등 조치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 등이 소득이 감소한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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