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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 임은정 검사 고발 '검찰 간부 성폭력 은폐 의혹'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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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 안 돼"

이투데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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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2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5월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김 전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리고 김 전 부장검사와 진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당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을 했다가 언론에 알려져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검찰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직했다.

[이투데이/김보름 기자(full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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