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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무급 휴업·휴직자에 긴급생활자금…두달간 月50만원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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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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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급휴업·휴직자,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 프리랜서를 위해 18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도 이들은 고용안전판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가령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당장 그만두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떠나면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사업장에 다시 복귀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울며 겨자 먹기'로 현 직장에 남아 있는 10만명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무급휴업·휴직자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000억원 중 800억원이 투입된다.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에 각각 370억원, 33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30억~150억원을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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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으로 만들어진 노인일자리가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휴업 중인 가운데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상담을 하려는 실직자들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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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자는 실직자는 아니지만 직장이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대폭 줄이면서 소득원을 대부분 상실한 이들이다. 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휴업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장에 코로나19가 퍼졌거나,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 속했지만 당장 이 사업장을 떠나기 어려운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해 휴업할 때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라도 정부가 고용유지금을 통해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해줘도 남은 인건비를 대지 못하는 사업장은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지원 대상자도 5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했다는 사실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증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며 "영세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5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고 말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정부가 대략 10만명으로 추산할 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숫자를 보면 최근에 거의 20만명 가까이 들어와 있다"며 "이런 숫자를 참고로 해서 10만명 규모로 생계안정지원 사업을 하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무급휴업·휴직자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월 6일부터 1인 가구에는 45만5000원, 2인 가구에는 77만5000원, 4인 가구에는 123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1개월을 우선 지원한 후 지자체 심사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다.

당초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75% 이하라는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으로 인한 소득 상실,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요건에도 해당돼야 했지만 생계 유지가 어려운 무급휴업·휴직 근로자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무급휴직 긴급생활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먼저 무급휴직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한 다음에 그래도 생계가 어렵다면 이어서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제도를 연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고·프리랜서 10만명도 같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추경에 담긴 2000억원 규모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중 1000억원을 이들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고 근로자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서 특고와 프리랜서로 넓혔다. 총 1만6000여 명이 월 50만원(최대 3개월)을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다"며 "국회를 최근 통과한 추경에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대책도 마련됐다.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으로 최대 300만원을 신속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50만여 명의 긴급 생계 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경 예산 6000억원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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