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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위성정당과 선대위 공동 회의가 합법?…아슬아슬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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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역구·비례대표 정당에 상호 선거운동 가능 범위 안내

"공동선대위 구성은 선거법 위반…공동명의 홍보물도 금지"

후보자 아닌 이해찬·원유철 대표 등은 '비례정당' 지지 호소 가능

뉴시스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둔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소에서 사용할 선거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2020.03.16.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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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여야의 선거전이 30일 본격화되면서 사상 첫 준(準)연동형비례대표로 치러지는 이번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과 본체(本體) 정당 간 선거운동 협조가 어디까지 허용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야는 이날 일제히 비례대표 위성정당과의 연대·협력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비례정당을 각인시키기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다음달 1일부터 공동으로 선거대책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열린 더시민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도 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됐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정책연대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31일 미래한국당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다음달 1일 두 정당 간 정책연대 협약식을 열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선대위 회의를 같이하거나 정책연대를 맺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7일 '정당 간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질의'에 "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항에 위반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선거법 89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으로 선대위 회의를 여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한몸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선대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 27일 관련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후보자가 다른 정당 또는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반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선거법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체 정당과 위성정당 간 공동 선대위 회의에 후보자가 다수 참석하고 실제 회의 내용이나 결정사항 등을 볼 때 두 정당이 사실상 하나의 선대위를 구성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당 간에 공동 선대위 회의를 한다는데 세부 사항이 아직 특정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며 "회의 참석자가 누구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논의 내용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등 구체적 사안을 보고 공동 선대위 구성에 이르는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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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당 간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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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다른 정당의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정당에 소속돼 있고 선거구도 다른 지역구 후보자를 위한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이날 민주당과 통합당 등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더시민과 미래한국당 등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에 상호간의 선거운동 제한 사례도 안내했다.

우선 비례대표 정당의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 및 토론자로 등록하지 않은 대표자나 간부, 당원은 지역구 정당과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더시민 최배근·우희종 공동대표나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등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문자(자동동보통신 방법 제외)·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 선거운동 기간 중 직접 통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법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이나 대담자로 나서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연설·대담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자신의 비례정당이나 비례 후보자를 위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금지된다.

그러나 지역구 정당과 비례대표 정당이 공동명의로 선거홍보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공보, 신문광고, 방송광고, 인터넷광고 등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이용해 지역구 정당과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더시민이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에, 정당투표는 더불어시민당에"라거나 미래한국당이 "지역구는 미래통합당에, 정당투표는 미래한국당에"라고 게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뜻이다.

지역구 정당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과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후보자'라는 전제가 달리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더시민 지지를 호소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미래한국당 선거유세에 나서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지역구 정당 후보자의 선거벽보에 비례대표 정당 소속 후보자 명단을 포함시키는 행위 ▲지역구 정당 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비례대표 정당 및 후보자의 로고송을 게시하고 자신과 비례정당 또는 비례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함께 호소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 ▲지역구 정당 후보자가 선거홍보물에 비례대표 정당의 기호·표어 등을 게재해 지지·선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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