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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웅동중 채용비리 공범, "조국 동생이 주범으로 몰아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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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공범이 “(조씨가)나를 주범으로 몰아 억울했다”고 했다.

조선일보

지난해 10월 3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조권씨.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그는 이날 구속됐다. /조인원 기자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미리)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재판에서 그의 초등학교 후배인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씨는 조모씨와 함께 조씨의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조권 선배가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먼저 접근해 채용 비리를 제안하고 진행했다고 저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데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하고 비참함을 느낀다”고 적혀 있었다. 박씨는 진술서 작성 경위를 묻는 검사 질문에 “저는 구속된 상태인데 조씨는 밖에서 저렇게(언론 인터뷰 등을) 하니 억울한 심정에 편지를 쓴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병상에서 가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배가 접근해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씨와 다른 공범 조모씨는 조권씨보다 먼저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박씨), 1년(조씨)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이날 “조씨가 먼저 채용 대상을 물색해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에 따라 2016년 1억 3000만원, 2017년 8000만원을 받아 특정 응시생 두 명에게 예상문제를 유출했으며 이중 조씨에게 각각 8000만원, 6700만원이 전달됐다고 진술했다. 앞서 조씨는 두 명의 지원자에게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씨는 또한 조씨가 자신에게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과 해외도피를 지시했다고도 했다. 지난해 8월 27일 교사 채용비리가 보도되자 박씨는 조씨 지시에 따라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사실확인서를 작성했으며, ‘잠잠해질 때까지 필리핀에 가 있으라’는 조씨 지시에 따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고 증언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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