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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자가격리 중 日 여행' 나대한, "국립발레단 해고는 부당"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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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방침을 어겨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은 발레리노 나대한이 재심을 신청했다.

30일 국립발레단 측은 “나대한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27일자로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대한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해고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며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 신청 방침에 따라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을 한 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단원 등의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모든 직원과 단원들에게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자가격리 기간 중 여자친구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NS을 통해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결국 국립발레단은 지난 2일 사과문과 함께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나대한을 해고처리했다.

한편 나대한은 Mnet ‘썸바디’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나대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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