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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가족수 따라 차등… 4인기준 월소득 713만원 넘으면 못받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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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나 받나
1인가구 40만원~4인가구 100만원
지역상품권 등으로 즉시 사용 유도
부동산·車 등 월급 외 재산도 따져
복지부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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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가구 이상)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말한다. 다만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으로 나눠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두텁게 했기 때문에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가구에 지급된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월 기준)는 올해의 경우 1인가구 263만5791원, 2인가구 448만7970원, 3인가구 580만5855원, 4인가구 712만3761원 등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도 산식을 통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의 월급여 단순합계와는 다르다.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다만 이렇게 산정되는 금액은 추정치일 뿐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아니라 실제 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는 조만간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지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통해 이뤄진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총 소요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 비율로 조달키로 했다. 다만 서울은 분담비율이 다를 수 있다.

중앙정부 부담 재원인 7조1000억원은 다음달 중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사업은 중앙과 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추진된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안은 원칙적으로 충족하되, 집행방식과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의 70∼80%에게 1인당 50만원씩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재부는 전체 가구의 50%에 절반에 가구당 100만원(4인가구 기준) 지급안을 내세운 바 있다.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긴급재난기금은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구분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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