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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3인가구는 월소득 581만원까지”…돌봄쿠폰도 중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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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생계비 지원 ㅣ누가 얼마나 받나

[정부 “월소득 기준”]

1인가구 264만원, 2인 449만원

3인 581만원, 4인이상 712만원 될듯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 2인 60만

3인 80만, 4인이상 100만원

[중복지원 포함땐 최대 얼마?]

주거수급·차상위 290만원대

소득 하위 45%땐 186만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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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가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에 따라 전국 1400만가구가 40만~100만원의 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를 지급받게 된다. 기존에 1차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과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상품권도 중복 지원된다.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도 3개월간 감면·유예한다. 자녀를 둘 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가구는 총 290만~320만원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자는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로, 약 1400만가구가 해당된다. 정부는 애초 1천만가구에 지급하자고 주장했으나, 당·청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뒤 브리핑에서 “코로나 피해가 일부 계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국민이 겪는 공통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여러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점을 너그럽게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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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정확한 소득 수준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고 했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운데에 위치)의 150%를 초과하는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다. 따라서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의 150%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월소득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1인가구는 수령액이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지난 17일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 가구 168만7천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자녀가 둘인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개월간(3~6월) 소비쿠폰 140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개월간 108만원을 지급받는다. 아이들이 7살 미만이라면 원래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에 더해 1명당 4개월간 40만원의 특별돌봄쿠폰이 지급돼 8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건강보험료 감면까지 더하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총 320만원을 받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는 건강보험료 감면액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지만 290만원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45% 가구라면 긴급재난지원금(100만원), 특별돌봄쿠폰(80만원), 건보료 감면(직장가입자 기준 평균 6만원. 건보료가 하위 20~40%일 경우) 등 186만원 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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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자체가 생계비를 지원할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이 확정되면 지자체는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합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게 되는데, 지자체가 재원을 더 보태 그것(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큰 규모로 지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다를 경우 사는 곳에 따라 총 지원액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재원은 총 9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7조1천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자체에서 마련한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4·15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월 안에 추경이 통과되면 5월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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