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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기료 할인 못하고 납부유예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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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초유의 경제위기라는 코로나 사태에 전기요금 감면이 아닌 납부 유예 카드만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기존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있어 감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신 납부 기한을 미뤄주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탈(脫)원전 등으로 적자가 불어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깎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게 중요한 이유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일보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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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소상공인(320만호)과 저소득층(157만2000호) 등 총 477만2000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3개월분(4~6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연체료(1.5%)도 면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3개월 납부 연장 기한이 끝나도 올해 연말까지는 자유롭게 분할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령 4월 요금을 5월이 아닌 3개월 뒤, 8월까지 내게 하고, 이때까지도 요금을 못 내면 올해 말까지 납부 기한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것이다.

납부 유예는 4월 최초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계약전력이 20kW(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나머지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한전을 통해 신청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한 납부 유예 규모가 총 1조2576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KBS 등과 협의해, 가구당 월 2500원인 방송수신료(총 358억원)도 전기요금과 함께 3개월 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 대신 ‘납부 유예’를 들고 나오자 일부에선 “한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부와 한전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한 2015년엔 폭염마저 겹쳐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했다.

당시만 해도 한전의 재정 여건이 좋았다. 2016년 12조15억원의 영업이익(연결 기준)을 기록했던 한전의 지난해 1조3566억원 영업 손실을 봤다. 전력 생산 비용이 가장 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값비싼 태양광·풍력,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리면서 한전의 수익성은 악화됐다

[이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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