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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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증인 채택을 결정하면서 "재판부도 고민이 되지만 공범으로 공소제기가 된 정 교수에게 소명의 기회 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정경심 증인을 통해 어느 부분을 확인할 것인지를 명확히 좀 해달라"며 "정경심에 대한 증인 신문은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이뤄져야 한다. 입증 취지를 정확하게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 날짜를 다음달 20일로 정했다.
이날 조씨 재판에는 코링크PE 실소유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설립자인 이모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모 회장은 "코링크PE를 설립하지도, 설립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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