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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내 성폭력 무마 의혹’ 불기소에…임은정 “예상대로…재정신청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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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검사 9명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 / 임은정 부장검사 “다음 달 재정 신청을 하겠다”

세계일보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사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전·현직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사 성비위’ 사건 관련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고발 사건을 이날 불기소 처분(각하)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때까지 들고 있다가 결국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다음 달 재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중앙지검의 보도자료를 보니 제가 처음 문제 제기했던 2018년 당시 대검의 비공식 해명처럼 ‘성희롱 예방지침’이 정당한 근거인양 우기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를 덮어버린 후 서둘러 명퇴금, 퇴직금을 쥐어주며 성폭력사범들을 무사히 퇴직시킨 사건을 성희롱 고충 사건인양 우기며 이런 보도자료를 과감히 뿌리는 추태를 보고 있으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 구성원으로서, 고발인으로서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다음 달 재정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몇 년 뒤, 검사들도 검찰권을 오남용하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결국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사표를 제출했고, 감찰이나 징계 절차 없이 검찰을 떠났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당시 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018년 2월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했으나 입건하진 않았고, 그가 재직 당시 별도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해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후 성폭력특별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진 전 검사는 남부지검 재직 중이던 2015년 4월 후배 검사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대검 감찰을 받았지만 같은 해 5월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표를 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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