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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Q&A] 중위소득 30%에 아이 한 명인 3인가구? 236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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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80만원+소비쿠폰 116만원+돌봄쿠폰 40만원

월 300만원으로 수입 같아도 1인가구는 못받고 3인가구는 받아

현금 아닌 전자화폐ㆍ지역상품권… 청와대 “5월 중순 전후 지급”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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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내놨다. ‘소득하위 70%에 최대 100만원’이란 개요는 밝혔지만, 여전히 △나도 대상이 되는지 △언제부터 받을지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정부가 이날 간담회 등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의문점과 해답을 정리했다.

-누가 받게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밝힌 기준은 ‘소득 하위 70%’뿐이다. 특히 1인당이 아닌 가구당 지원이어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하위 70%의 기준점이 제각각이다.

저소득 노인층이 많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많은 3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 수준이 다르다. 똑같이 월 300만원을 벌어도, 3인 가구에선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1인 가구에선 70%에 못 낄 수 있다.

정부는 아직 가구원수 별 하위 70%의 정확한 소득 수준을 확정하지 못한 채 이날부터 추산 작업에 돌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7분위의 평균소득은 535만7,000원이었지만, 가구원수가 반영되지 않아 참고하기 어렵다.”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 사람도 받나.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득만 볼지, 재산까지 소득화해서 소득인정액으로 볼지 논의 중’이라며 ‘또 소득인정액의 경우 제도마다 산정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답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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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씩 받나.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다.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어도 1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인 이상 가구로 (재난지원금을) 설계했다는 점에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달에는 받을 수 있나.

“아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월 중순 전후로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되는데, 국회 통과가 언제 될 지 장담하기 어려워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해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에 이미 지급된 소비쿠폰 등과 중복 수령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1차 추경 때 드렸던 소비쿠폰과는 별개’라며 ‘소득 하위 70%에 1차 추경 때 드린 것과 관계없이 일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이 한 명을 기르면서 중위소득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3인 가구는 △재난지원금 80만원 △소비쿠폰 116만원 △특별돌봄쿠폰 40만원 등 236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정부 지원금을 추가해 다른 규모로 지원할 수도 있다’면서 ‘사정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나.

“그렇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전자화폐 혹은 지역상품권이다. 저금에 쓰이기 보단 단기간 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정한 사용기간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서울시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6월말까지고, 경기도는 3개월이다.”

-재산,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이 생기지 않겠나.

“이 역시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산이 많은 노부부는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재산이 없는 맞벌이 부부는 못 받을 거라고 반발한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 재산 포함 기준을 정하기 전이어서 결과를 단언하기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거주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12곳은 지역 주민에게 5만~40만원씩 재난소득을 주기로 한 만큼, 중앙정부 지원금을 얼마나 더하느냐에 따라 받는 액수가 차이 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지자체가 정부의 지원금을 감안해 최종 지급액수를 조절할 수도 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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