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강동구, PC방‧노래방‧체육시설업에 하루 10만원 휴업지원금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대 100만원 지원

뉴스1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서울 강동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시설은 노래연습장, 게임시설제공업(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자유업종)으로 지원기준은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 이상 연속 휴업을 하는 업소다.

구는 구청에 등록(신고)된 업체에 휴업 1일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구청 방문, FAX,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휴업지원금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휴업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구는 제출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휴업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노래연습장·게임시설제공업은 문화예술과(02-3425-5254, 5253), 체육시설업은 생활체육과(02-3425-8611)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소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원,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을 위해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역을 지원하고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yk0609@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