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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1인 가구·맞벌이 소외에 ‘차별’ 논란… 최대 200만원 지역차에 ‘형평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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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체적 소득 인정범위도 제시 안 해
“재산·가구원 등 감안해야 사각지대 방지
소득기준 시점따른 지급 대상 변화 우려도”
서울신문

중대본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대응 현황 및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3.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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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30일 ‘소득 하위 70% 이하’(1400만 가구)로 지급 기준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소득 인정 범위나 액수를 제시하지 못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재산과 소득을 다 감안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설명자료에서 “복지부가 추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겠다”고만 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조차 제시되지 않으면서 재산이 많아도 최근 소득이 없는 가구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직장인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가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이어도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당초 언급한 ‘중위소득 150%’의 기준선은 1인 가구 약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직장인 임모(34)씨는 “세금은 똑같이 내지만 1인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결혼한 손모(32)씨도 “맞벌이를 하는 우리 부부가 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상위 30%라는 의미인데 전혀 공감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이런 지급 방식은 차별 논란을 야기한다고 진단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가구 기준으로 지급하면 재산, 소득, 가구원의 특성을 모두 감안해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기준으로만 지급하면 심각한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득 기준 시점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최근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까지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중복 지급을 허용하면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액도 달라진다.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라도 정부 지원금인 100만원만 받는 지역부터 광역지자체(40만원)와 기초지자체(160만원) 지원까지 더해 최대 300만원(경기 포천시)을 받는 곳도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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