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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제주도, 미국 유학생 모녀에 1억3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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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액은 제주도와 업체, 자가격리자 등 5명이 제기한 1억3천2백여만 원입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 등 원고가 늘어나면 소송액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여행을 강행해 업체 20여 곳이 임시 폐업하고 90여 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