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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부적절한 행위 반복' 산부인과 인턴…정직 3개월 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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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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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련의가 산부인과 인턴 기간 중 "환자의 신체를 만지고 싶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병원에 복귀해 수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병원 측에 따르면 이 병원 소속 수련의 A씨는 지난해 4월 산부인과 인턴으로 수련을 받던 중 수술실에서 "(환자의 몸을) 만지고 싶어서 여기 더 있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일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전공의 등의 만류에도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여성 간호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소아청소년과 수련 중 기구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린이 환자를 다치게 하는 행위도 문제가 돼 지난해 아산병원 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병원의 교육위원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맞서 정직 처분이 과하다며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지만 노동위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정직됐다. 현재 병원에 복귀해 지난해 마치지 못한 3개월 간의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정직 3개월이면 수련의에게는 (전공의를 지원할 경우) 1년 유급이나 마찬가지"라며 "병원이 수련의에게 내릴 수 있는 중징계"라고 밝혔다. A씨가 병원 수련의 과정에 복귀한 것에 대해선 "A씨의 의사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한 수련기간 1년 동안은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지난해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환자의 신체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의혹에 대해서 병원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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