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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해외 유권자 절반…8만여명 ‘총선 투표권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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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0개국 65개 공관 재외선거 사무 중지

미국·캐나다 등 25개국 추가…더 늘어날 수도 있어

선거 참여하더라도 투표소 운영·국내 회송 등 난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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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전역으로 확산한 코로나19의 여파가 4·15 총선에도 미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40개국에서 재외선거 사무가 중단되면서 해외에 있는 유권자 8만500명은 한 표를 행사하기 어려워졌다. 지난 28일 거소투표 접수 마감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도 총선 참여 기회 자체가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재외선거 사무를 추가로 중지한다고 발표한 곳은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퍼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워싱턴 주미대사관을 포함해 10개 공관 전체에서 재외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는 각각 7000명 이상, 애틀랜타와 샌프란시스코도 5000명 정도의 재외국민이 투표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은 재외선거 시작일인 4월1일 이전인 3월31일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투표를 할 수 없다.

또한 각각 8000여명씩 등록한 캐나다 밴쿠버와 토론토를 비롯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브라질,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지에서도 재외투표가 무산됐다. 선관위의 이날 결정으로 재외투표가 무산된 곳은 총 40개국 65개 공관에 달한다.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95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8%인 8만500명이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앞서 외교부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미 주요 공관을 포함해 약 40곳에서 재외선거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선관위는 지난 26일 이탈리아·독일·영국 등 17개국 23개 공관에서 사무중지를 발표하면서도 북미 지역에 대해선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날 발표에서 미국, 캐나다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와 각국의 대응을 감안할 때, 선관위의 재외선거 사무중지 결정은 앞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 국가나 도시 전체를 봉쇄하거나 이동제한 조치를 실행하는 나라에서는 물리적으로 투표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는 외출 제한 조치를 어길 시에는 벌금이나 구금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재외국민 유권자들을 위한 운송 수단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를 치르더라도 투표소 운영이나 재외투표 국내 회송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다. 선관위는 국내 회송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나,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래 전례가 없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투표함 국내 이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항공편이 줄고 있어서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은) 몇 군데를 경유해서 오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재외선거 사무중지 결정의 파급을 고려하면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거소투표 접수 기간 연장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통해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기간 철저한 방역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지난 27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선거 투표소 관련 권고’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투표 방식을 도입하고, 선거 관리 공무원이나 투표소 근무자들에게 강화된 위생 지침을 주문했다.

■재외국민 투표제란

외국 거주 영주권자·체류자에 참정권 부여

주민등록 말소자도 대선·총선 비례 투표권


재외국민투표는 외국 거주 영주권자, 선거 기간 중 국외에 체류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9년 2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금까지 2012년 19대 총선, 18대 대선,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19대 대선 등 4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등록자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도 가능하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와 주민투표는 재외국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 장기체류 자격 취득자, 영주 목적 해외거주자 등은 해당 재외공관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선거 기간 중 국외체류자는 해당 공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거 기간 중 국외체류 예정자는 출국 전에 해당 시·군·구에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 15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투표는 선거 14일 전부터 9일 전까지 6일 동안 해당 재외공관에 설치·운영되는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김유진·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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