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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총선 뒤 국회서 추경 통과해야 지급, 주민센터서 나눠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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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어디서 쓸 수 있나

유통기한 내 전통시장 등서 사용

가구당 얼마나 주나

1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중복 지원까지 받으면

일부 하위 소득자 최대 320만원

정부가 30일 소득 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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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없어 하루종일 혼선이 빚어졌다. 대략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액, 지급 방식은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외 금융ㆍ연금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자영업자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다.

이날 지원 대상 여부를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는 일도 벌어졌다. 직장인 최모(49)씨는 "대상이 되는 지를 알아보려고 주민센터에 문의해봤지만 정확한 기준이 아직 안 정해졌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지원금을 당장이 아니라 5월이나 돼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에 대한 상세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정부가 확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따져봤다.

Q : 누가, 얼마나 받나.

A :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기준에 해당하면 차등 없이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근로소득 외 금융ㆍ연금 소득이 포함되는지, 아파트 같은 자산은 반영하는지, 반영하면 어떻게 환산하는지 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나마 참고로 볼 수 있는 가늠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70%는 4인 가구의 경우 23만7652원(직장가입자) 수준이다. 원래 논의한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위치 가구 소득)으로 따졌을 때 150%는 4인 가구의 경우 약 713만원(세전)이다. 하위 70%에 포함되면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이다.”

Q : 어떻게 받나.

A : “지자체에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이나 전자화폐(예: 제로페이)로 준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서 나눠 준다.”

Q : 지역상품권은 어디서 쓰나.

A : “전통시장ㆍ지하상가 같은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주유소ㆍ식당ㆍ서점ㆍ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식으로 유통기한을 정할 계획이다.”

Q : ‘코로나 추경’ 혜택과 중복해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코로나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소상공인’ ‘아동수당 수급자’가 혜택을 받는다.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수와 연 매출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가구가 받는다.”

Q :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



“소득 하위 45%인 4인 가구(부부+자녀 2명)라면 최소 188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건보료 감면 8만8000원과 코로나 추경에 포함한 돌봄 쿠폰 80만원(자녀 2명) 등이다. 만약 같은 조건에 중위소득의 40%(소득 하위 25% 수준) 이하인 생계ㆍ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소비 쿠폰(140만원)까지 더해 32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라면 재료비ㆍ복구비 등 명목으로 지원하는 100만~300만원을, 고용 유지 시 인건비 명목으로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인건비) 최대 288만원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Q :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는 하위 40% 기준 소득은 얼마인가.



“직장인 기준 월 207만원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이) 한 달 2만6078원이면 하위 40%에 해당한다.”

Q :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지급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 4월 총선 직후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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