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진천 법무연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입소자들은 이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그동안 법무연수원에는 유럽발 입국자들만 입소했으나 이날 입소자들은 미국발 입국자 31명, 유럽발 입국자 25명, 카타르발 입국자 15명이다.
지난 22일부터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운영 중인 법무연수원에는 2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542명이 입소, 검사를 받아 모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등 격리시설로 이송됐다.
음성 판정을 받아 퇴소한 입국자들도 잠복기(입국일 기준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처됐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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