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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미래한국당·통합당 '합동 선거운동'…서로 '모른 척' 하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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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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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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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동 선거운동'에 나선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며 진행할 예정이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30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미래한국당과 통합당의 공동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신이 속한 정당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88조 해석를 언급했다. 선거법 88조는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다른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통합당 지역구 후보와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가 함께 유세 현장에 나가지만 서로의 '이름, 정당명'만 안 부르면 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미래한국당 비례 1번 윤주경 후보는 동행할 수 있다. 유권자들과 차례로 악수할 수 있고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지지'만 '호소'하지 않으면 된다.

조 대변인은 "황 대표가 '통합당 황교안이다. 이번엔 무조건 2번'이라 말하고 윤 후보는 '미래한국당 비례 1번 윤주경이다. 이번엔 무조건 둘째 칸'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두 정당의 후보 각각은 본인 명함 배포도 가능하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가 통합당 지역구 후보자 유세 현장에 동행해 본인 명함만 돌리면 통합당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도 호소할 수 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법 88조에 따르면, 다른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체인 '후보자 등'에 불출마자는 속하지 않는다. 불출마 선언을 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염동열 사무총장도 통합당 지역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행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긴 어렵다"면서 "동행하면서 각 후보자가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또 어떤 유권자들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운동에 이르렀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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