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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무관용 원칙'…용산구, 자가격리 위반 폴란드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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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 여행을 했던 모녀에게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서울 용산구와 충청남도 역시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을 한 주민을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뒤 자치단체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는 어제(30일) 한남동에 사는 40대 폴란드인 남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