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1일부터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1.5% 초저금리 올해 말까지

시중은행,기은,소진공 방문 신청

조선일보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문의처 /금융위원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들은 최소 3일만에 초저금리(연 1.5%)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기간 만료일은 올해 말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총 1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지난 19일 발표한 금융지원 패키지의 일환이다.

◇1일부터 시중은행·기업은행·소진공에서 초저금리 대출 가능
시중은행의 이차보전(이자 차이를 재정에서 보전) 대출은 14개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전국 영업점에 가면 3~5일만에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이면 인당 3000만원까지 1년간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으로도 신청·접수를 받는다. 단, 서류 제출을 위해 영업점은 추후 방문해야 한다.

별도로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에선 신용등급 1~6등급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간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3000만원까지,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가계형 소상공인은 4월 하순까지는 대출을 받는데 2~3주 정도 걸리고, 이후엔 3~5일 내에 받을 수 있다.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의 경우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2~4주 정도 걸릴 전망이다.

소상공인 중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소상공인진흥센터 전국 62개 지역센터로 가면 1000만원을 5년간 초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단,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 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 초기엔 이전에 밀린 신청을 처리하느라 2~3주 지연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엔 3~5일만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사람이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초저금리 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만일 중복 수급이 발각되면 대출이 회수되고 패널티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악의적으로 부정 수급한 경우엔 민·형사 조치도 당할 수 있다.

◇소진공 신청 자금을 기은 대출로 전환도 가능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본·법인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이외 납세증명서·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도 갖춰야 한다.

조선일보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필요 서류 /금융위원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소진공에 자금을 신청했지만 아직 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기업은행에서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단, 신용등급이 1~3등급이고, 희망 대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본인의 개인신용등급은 나이스 평가정보(www.credit.co.kr)에서 볼 수 있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직접 가서 확인도 가능하다. 단, 나이스 신용등급은 은행에서 부여하는 등급과 약간 다를 수 있어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재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최형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