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5% 초저금리 올해 말까지
시중은행,기은,소진공 방문 신청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문의처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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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들은 최소 3일만에 초저금리(연 1.5%)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기간 만료일은 올해 말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총 1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지난 19일 발표한 금융지원 패키지의 일환이다.
◇1일부터 시중은행·기업은행·소진공에서 초저금리 대출 가능
시중은행의 이차보전(이자 차이를 재정에서 보전) 대출은 14개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전국 영업점에 가면 3~5일만에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이면 인당 3000만원까지 1년간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으로도 신청·접수를 받는다. 단, 서류 제출을 위해 영업점은 추후 방문해야 한다.
별도로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에선 신용등급 1~6등급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간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3000만원까지,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가계형 소상공인은 4월 하순까지는 대출을 받는데 2~3주 정도 걸리고, 이후엔 3~5일 내에 받을 수 있다.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의 경우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2~4주 정도 걸릴 전망이다.
소상공인 중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소상공인진흥센터 전국 62개 지역센터로 가면 1000만원을 5년간 초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단,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 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 초기엔 이전에 밀린 신청을 처리하느라 2~3주 지연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엔 3~5일만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사람이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초저금리 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만일 중복 수급이 발각되면 대출이 회수되고 패널티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악의적으로 부정 수급한 경우엔 민·형사 조치도 당할 수 있다.
◇소진공 신청 자금을 기은 대출로 전환도 가능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본·법인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이외 납세증명서·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도 갖춰야 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필요 서류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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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진공에 자금을 신청했지만 아직 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기업은행에서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단, 신용등급이 1~3등급이고, 희망 대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본인의 개인신용등급은 나이스 평가정보(www.credit.co.kr)에서 볼 수 있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직접 가서 확인도 가능하다. 단, 나이스 신용등급은 은행에서 부여하는 등급과 약간 다를 수 있어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재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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