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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정부, 코로나19 맞서면서 `내성 결핵` 유입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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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국내에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한다.

최근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가 늘어난 것에 따른 조치로,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때 결핵 검사를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 예방관리 정책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35개국이 대상이고, 검사를 받는 이가 내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면 국내에 입국해도 출국 조치한다.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균이 내성이 있어 기존 약물로 완벽한 치료가 안 되는 질환으로, 일반적인 결핵과는 다르다.

앞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환자 수는 지난 2017년 133명에서 2018년 88명으로 줄었지만, 지난 2019년에 107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또 외국인 중 결핵 신규 환자 수는 3년째 줄었지만, 다제내성 결핵 환자 수는 지난 2019년 당시 전년보다 19명(21.6%) 늘어 107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는 대상국가를 기존 19개국에서 35개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국가는 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가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유학 등 집단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많은 16개 나라다.

신규 결핵검사 의무 대상 국가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공 ▲에티오피아 ▲콩고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등이다.

정부는 또 국내에 단기 체류 중인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할 때 다제내성 결핵을 진단받아도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한다.

검사를 통해 전염성이 없을 때까지 입원 치료를 받게 한 후 출국시킬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추가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 관리정책이 외국인 환자의 차단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 결핵 예방관리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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