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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코로나로 감방 부족" 제주 교도소가 내린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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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도소, 법원.검찰에 코로나 예방 협조공문

법원, 법정구속.집행 유예 판결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에 따른 수용시설 여건을 감안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고심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최근 제주지법에서 열린 상습 음주운전 경력의 70대 남성이 무면허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사건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또 지난 2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9900만원을 가로채 사기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유예해줬다.

통상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된다. 하지만 당시 판사는 7일 이내 항소와 항소기간를 감안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최근 제주지법에서 실형 선고 후 피고인을 바로 구속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는 판결이 종종 내려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여파로 제주교도소에 격리시설이 부족해지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1971년 10월 문을 연 제주교도소는 8만4000㎡ 부지에 수용인원은 500명이다. 제주교도소의 수용률은 2014년 120%를 넘은 후 2015년 124%, 2016년 126%, 2017년 125%로 4년 내내 120%를 웃돌았다.2018년 116%로 줄었다가 지난해 10월에는 132%까지 치솟았다. 10명이 들어갈 수용실에 13명이 살고 있는 꼴이다.

제주교도소는 2017년 3개 수용실을 증설한 이래 현재까지 재건축 또는 확대 이전 등 확충 계획은 없는 상태다.

2018년 제주교도소 내 수용 공간이 부족해 다른 지역 교도소로 재소자를 이감하기도 했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포화상태인 제주교도소가 감방이 모자라는 과밀화 현상에 허덕이고 있다.

제주교도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별도의 격리시설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입 수용자가 들어오면 일정 기간 독거 수용실에 지내게 한 뒤 증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수용실(혼방)로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교도소는 최근 과밀 수용에 따른 집단 감염 예방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에 보냈다.

검찰도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가 자수 또는 검거할 경우 통상 제주교도소로 보내 강제노역(1일 10만원 차감)을 집행하지만, 최근 교도소로 보내는 대신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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