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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전 금융권 대출 원리금 6개월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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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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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6개월 간 상환이 늦춰진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전 금융권협회는 31일 코로나19 피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인을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되고, 연 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는 포스(POS)자료나 벤(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이다. 1년 미만 업체를 운영해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체 및 휴업 중인 차주도 지원대상이다. 올해 1월부터 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할 수 있다.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하고 있더라도 다른 부실만 없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상품은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을 포함한다. 단 보증부대출은 보증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3월31일 이전에 받은 대출만 적용되고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이나 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 관련 대출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제외되는 대출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부동산매매·임대등의 목적으로 받은 기업대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기업대출 등이다. 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같이 이자를 선취하거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대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 기한은 상환방식과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이다. 물론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도 가능하다. 거치식 대출상품에 가입했다면 거치기간도 연장기한에 포함된다. 원리금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원금상환 유예를 미뤄준다. 상환이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기한 종료후 일시·분할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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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 19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인 경우도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카드사나 캐피탈에서 카드론,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개인사업자를 증명하면 대출상환이 유예된다. 사업용 상용차 구입자금 대출과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한 주택담보대출도 대출상환을 미룰 수 있다. 단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 리스 할부금융은 제외된다.

신청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행 기간은 오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한편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1일부터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1.5% 초저금리 대출을 내놓는다.

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로 1~3등급의 신용도를 가진 소상공인이다. 단 기업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중복수급 할 수 없다. 도박기계, 다단계,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저금리 대출은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1년간 대출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신청접수는 14개 시중은행 (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대출은 신청이후 3~5 영업일 이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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