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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금융위, 다음주께 은행 원화 LCR 규제 푼다…"규제 유예 또는 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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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안·증안펀드 출자 및 대출 만기유예로 원화 LCR 10%p 하락

LCR 규제 버퍼 1%p당 개별 은행 대출여력 5000억씩 늘어…실물 자금공급 확대될 듯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원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완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채권안정·증권안정펀드 출자 및 대출 확대로 은행의 자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LCR 규제비율이 1% 낮아질 때마다 은행별 대출여력이 5000억원씩 늘어나 은행은 시장이나 기업에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유동성 악화에 대비해 원화 LCR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LCR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나 규제비율 자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규제 유예 여부를 떠나 비율을 못지켰다고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당장 시중에 유동성이 마른 것은 아니라 발표 내용,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주 LCR 규제 완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개별 은행의 출자, 대출 확대에 따른 LCR 하락 등 규제 완화의 필요성 및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은행의 외화 LCR 규제비율을 현행 80%에서 5월말까지 3개월간 70%까지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LCR 규제는 유동성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이 현금화가 쉬운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건전성 규제다. 현금, 국채, 통안채 등 고유동성자산을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값이 LCR로 은행들은 이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은행들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채안·증안펀드에 조 단위 출자에 나서면 LCR가 90%대로 하락, 규제비율을 맞출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안펀드가 처음 조성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LCR 규제가 없었지만 2015년 관련 규제가 도입됐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은행들 대부분 채안·증안펀드 출자시 LCR를 100%로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영향은 크지 않지만 LCR 하락에 대한 부담이 커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LCR 규제비율을 90%까지는 낮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A은행의 경우 정부 방침대로 채안·증안펀드에 출자하고, 기존 소상공인·중소기업대출 차주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면 LCR가 현재 105%에서 95%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IS비율은 5bp 하락에 그친다. KB국민은행과 같이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은 원화 LCR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LCR 규제 버퍼(완충)가 1%포인트 생길 때마다 대출여력이 5000억원씩 늘어난다"며 "정부가 LCR 규제비율을 적어도 90%까지는 낮춰줘야 여유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향후 채안펀드 출자지분을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채안펀드 출자지분을 고유동성자산으로 봐 달라는 건데 일반적인 회계원칙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며 "다만 LCR 규제 한시 유예나 비율 완화를 통해 은행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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