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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한일, 대우조선해양 구조금융 놓고 WTO 양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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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조금융을 놓고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가 실시됐다. 정부는 "일본측의 문제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오후 WTO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과정의 첫 단계다.

조선비즈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선박./대우조선해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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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31일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고 그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2018년 11월에도 일본은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에 대해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조선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등에 지원한 대출, 보증, 보험 등 역시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양자협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일본 측의 문제제기가 근거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 측이 문제시한 금융거래들은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며 "조선시장을 왜곡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양국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양자협의 요청 후 60일 이내에 당사국들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WTO 패널 절차는 통상 1~2년 걸리고, 상소 시 3년 이상이 걸린다.

이날 양자협의에 한국은 산업부, 일본은 국토교통성과 외무성 관계자가 참석했다. EU(유럽연합)도 제3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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