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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코로나19가 촉발한 ‘임대료 거부운동’…‘렌트 스트라이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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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렌트 스트라이크 2020’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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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면제하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료 거부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AP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직장폐쇄, 해고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 봉쇄조치와 물리적 거리 두기로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위기 동안 임대료를 동결·유예·면제해달라며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미 뉴욕·보스턴·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세인트루이스 등 일부 도시에선 당분간 집세를 내지 않아도 집주인이 임차인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도 집세 유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뉴욕의 마이크 지아나리스 상원의원은 소규모 사업장과 어려운 이들에게 90일간 집세와 주택담보대출금을 유예해주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위기의 사람들은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4월1일 임대료 지불기한이 다가오면서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지에서 ‘렌트 스트라이크 2020’(Rent Strike 2020)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동참하는 이들은 아파트 창문에 하얀색 천을 내다 걸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시태그 ‘#CancelRent’‘#RentStrike’를 게시하고 있다. ‘렌트 스트라이크 2020’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모든 주지사, 모든 주에 요구한다. 집세와 주택담보대출, 공과금을 두 달 간 동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집세 거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대료 면제는 임대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임대료 유예 조치도 향후 지불 불이행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독일에서는 오는 6월30일까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쫓아내지 못하도록 임대료 유예를 허용하는 법안이 최근 통과됐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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