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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더 이상 '민식이'를 욕보이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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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장회] 지난 25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의 이름을 딴 법. 하지만 최근 민식이법의 처벌이 과하다는 논란이 다시 한번 일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인 김장회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은 '태호'의 아버지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입법활동에 앞장섰던 김 씨는 특별기고로 민식이법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 편집자 말

베이비뉴스

지난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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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는 운전자 중심으로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상위권이다.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현재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생명존중 사상은 교통사고 사망률에서 보듯 미흡하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에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논의되고 쏟아지고 있으나, 정작 출생률은 떨어져만 간다. 왜 그럴까? 말로만 미래를 외치고, 입으로만 아이들을 위한 세상을 외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두 번째 논란거리인 민식이 부모님에 대한 비난. 우선 어떤 뉴스기사를 보더라도 사고 당시 '민식이 엄마가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손짓으로 민식이를 불렀다'는 얘기는 없다(실제로 부르지 않았다). 민식이 부모가 '차량이 과속을 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말한 인터뷰는 있었다. 사실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는가? 바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 조사 중에 '과속을 한 것 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공개돼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그 내용 중에는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뛰어갔다’, '아이 교육을 잘못시켰다’, '교통안전 교육을 안 시켜 사고를 유발한 부모도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였다고 다시 짚어서 말씀드린다. 현행법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시 후 다시 출발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뛴 아이가 잘못인가, 아니면 일시정지 하지 않은 차량이 잘못인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더 이상 민식이를 욕보이게 하지 말고, 민식이 부모님을 욕하지 말아달라고. 법은 민식이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다. 그 법을 만든 것도 우리들과 어린이의 안전을 외쳤던 당신이고, 지금 그 법이 악법이라 외치는 이도 당신이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민식이와 민식이 부모님에 대한 비난은 멈춰달라고 당부한다.

민식이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죽은 아이 부모를 위한 법인가, 살아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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