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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가균형발전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제' 국무회의 의결…文대통령 "지역 업체 활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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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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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좀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했다. 이후 업계 및 지자체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전에는 국제입찰 개방대상 금액(78억) 미만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 업체 참여가 의무화됐다.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19조6000억원 규모 전국 총 22개 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윤 부대변인은 "현지 협력 업체와의 하도급 및 지역 자재·장비 활용·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된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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