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사행성 부르는 '오락실 똑딱이' 사용 못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웹보드게임 1일 손실한도 폐지]

머니투데이

자동진행장치(오락실 똑딱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락실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동진행장치(오락실 똑딱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게임 자동진행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기의 조이스틱이나 버튼을 게임 이용자 대신 자동적으로 반복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그동안 게임제공업소들은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해 이용자가 직접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게임물을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 게임 운영 방식 탓에 이용자의 게임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이용자 1명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돌리는 등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게임 이용자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불법이 된다.

시행령 개정에는 이와 함께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을 모사한 웹보드게임의 1일 손실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회 이용한도 5만원이란 규제와 중복되며 게임 차단 조치도 과잉규제라는 업계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 스포츠 승부예측게임도 웹보드게임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같은 범주에 포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게임제공업소와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