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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감사원 "함박도는 북한 관할" 정부 주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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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與野 감사 청구, 결과 발표

지난해 관할권 논란이 일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섬 함박도에 대해 감사원이 ‘함박도는 북한 관할 구역’이라는 정부 주장을 재확인했다.

조선일보

함박도 전경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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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도는 등기부등본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속이고 군사보호구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 섬을 점유하고 감시 초소, 레이더 등을 건설한 것이 알려지자 “북한이 한국 섬을 군사 기지화하는 것을 정부가 방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함박도는 원래 북한 관할 구역”이라고 주장하자 여야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31일 감사원은 함박도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함박도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 상에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경계선 북쪽 약 1㎞ 지점에 있고, 같은 해 8월 설정된 NLL에서 북쪽으로 약 700m 떨어져 있다며 북한 통제 하의 구역이라고 주장해 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당시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에서 함박도가 황해도와 경기도의 경계선 북쪽에 있었고, 국방부가 제시한 좌표 기준으로도 서해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함박도가 1978년 12월 한국 주소로 등록된 것에 대해선 당시 내무부의 ‘미등록 도서 지적등록 계획’에 따라 섬들의 주소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새로 측량 작업을 거치지 않고 옛날 지도에 근거해 주소를 등록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당시 내무부는 1973년 발행된 지도 ‘국토기본도’를 근거로 했는데, 국토기본도는 육군이 1963년 제공한 지도에 기초하고 있다. 이 지도에는 함박도가 경기도 강화군 소속으로 돼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선 국방부가 지난 1972년 강화군 전체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했는데, 함박도가 1978년 강화군 주소로 등록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자동 편입됐다고 추정했다.

감사원은 “함박도와 관련된 주소 등록,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문제는 국방부와 구 내무부 등이 부처 간 협의 없이 각각 다르게 관리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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