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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자가격리 위반 국립발레단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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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간에 일본 여행을 갔다 온 소속 단원 나대한과 관련해 국립발레단이 '단원 복무관리 소홀'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31일 공연계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일 국립발레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나대한이 2월 27~28일 일본을 여행한 사실이 이날 알려져 공분이 일었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자가 격리 기간 등을 포함해 단원 복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이런 사례가 재발 시 관련자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기관경고는 문체부가 소관 기타공공기관 및 국립예술단체들에 내릴 수 있는 처분 중 하나다. 이는 해마다 진행하는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는데 여기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곳은 인사·예산상 불이익을 받는다. 국립발레단 경영평가 종합평가 결과는 2016년 '우수', 2017년 '양호', 2018년 '보통'으로 매년 하락 중이다. 2019년 결과는 오는 8월께 나온다.

국립발레단이 창단 이래 최초로 단원을 해임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발레단 규정에 따르면 징계 단계는 높은 순으로 해고·정직·감봉·견책·경고다. 자가 격리 기간 지시 위반과 관련해 지난 1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나대한은 해고됐고, 수석무용수 이재우와 솔리스트 김희현은 각각 정직 1개월·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발레단이 2월 대구 공연 후 자체적으로 결정한 같은 달 24일~3월 1일 자가 격리 기간 중 이재우는 26일, 김희현은 29일 사설 발레학원에서 특강을 했다.

일각에선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다. 해외 생활이 길었던 강 감독이 그간 단원들 외부 활동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단원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외부 특강도 허락을 받고 자유롭게 해왔다. 가족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홍보까지 한 단원도 있었다.

일개 단원만 과중한 책임을 떠안는 건 부당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나대한은 지난 27일 재심 신청을 하며 징계 결과에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해고가 번복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법원 판단을 보면 나대한에게 불리하지 않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윤 전 단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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