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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국지엠,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투표일 재결정···내달6~7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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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서 결정

서울경제


한국지엠(GM) 노조가 ‘2019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관련 조합원 찬반 투표를 내달 6일과 7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30일과 31일 양일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확대간부회의가 결렬돼 연기됐다.

31일 한국지엠 노조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 관련 노조원 찬반 투표를 다음 달 6~7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집행부는 대의원 설득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집행부가 2020년 임단협을 재기하기 위해서는 2019년 임금교섭을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의견에 대의원들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노조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요구를 양보하고 사측이 조합원에게 할인 바우처를 지급하는 안에 합의하며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후 이달 30~31일 양일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 내 일부 인원이 반대 의사를 밝혀 찬반 투표 일자를 확정할 확대간부회의가 지난주 개최되지 못했다. 집행부는 31일 확대간부회의 개최를 공지했고 이날 집행부는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과정 등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상당 시간을 할애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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