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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포항시, 시민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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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 완료, 특별법 4월1일부터 시행

정부 진상조사위에 포항 대표인사 포함 약속

뉴시스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지난 1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사진=포항시 제공) 2020.03.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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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촉발지진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주민들의 구제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 제정 절차를 31일까지 마무리하고, 국무조정실은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해 4월1일 출범한다.

앞서 포항시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와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지난 4일에는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 추천을 위한 위원회도 열어 3명의 인사를 추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9일 포항을 방문해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와 지역 재건의 신속한 추진을 시민들과 약속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4일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시와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는 포항 촉발지진에 전문성이 있고,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 위원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에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기간 확대’와 ‘트라우마센터 포항시에 설치 명문화’,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심의 시 지자체 의견 사전 청취’ 등이 새롭게 반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포항시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주민설명회도 없이 시행령 제정을 강행하면서 ‘사무국의 포항 설치’와 ‘지열발전 안전관리 연구기관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등 안전시설 조성’ 등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이 명문화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시행령에 담기지 않은 사항들도 오는 4월1일 출범하는 위원회 및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1일 시행되는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돼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특별법은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에 대한 구제와 지역의 회복을 염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며 “특별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소망이 진정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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