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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에 檢 "사형 구형"··· 변호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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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편, 변명만 하고 반성 없어" 辨 "살해 동기, 직접증거 없어"

현장서 범행도구 등 증거 발견 안 돼 치열한 법정공방

서울경제


검찰이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살해 동기가 없고 흉기 등 직접적 증거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42)씨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범행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은폐하고 경마를 하고, 영화를 다운받아봤다”며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만으로 반성과 참회, 미안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조씨에게 더는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고,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행위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조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살해 동기가 전혀 없고, 사망 추정 시간과 조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 증거 역시 모두 부족하고 범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폐쇄회로TV가 촬영되는 걸 알면서도 차를 타고 방문해 범행했겠느냐”며 “수사기관의 여러 주장은 모두 가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아빠다. 억울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집을 찾은 조씨 장인의 경찰 신고에 의해 발견됐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이 사건은 특히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루면서 대중에 많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선고공판을 연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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