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1 (일)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중복 지급? 해석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통해 중복 지급 밝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중복 지급 관련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해석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3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공포돼 효력이 생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

문제는 국가 지원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6조(국가지원과 공제)로 인해 정부 지원금 공제 뒤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6조는 "도지사는 제5조(지급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경기도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경기도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중복지원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민의 생활안전,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도 재난기본소득과 목적이 같아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은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 경우 경기도 예산 등을 고려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 자체가 재난 발생시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예산 등에 따라 도지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방침은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미 조례안과 추경 등을 통해 도민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