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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가족, 국가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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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 '화성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찾기위해 1일 오후 경기 화성시 병점동 한 공원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GPR(지표투과 레이더)장비를 투입해 발굴작업을 하고 있다. 이사건은 1989년 7월7일 화성 태안읍에서 김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것이다. 2019.11.01.semail3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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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가족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수원지법에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발견하고 이를 은닉하는 등 사건 은폐·조작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피해자 A양이 1989년 7월7일 오후 1시10분께 학교가 끝난 뒤 집에서 600m 떨어진 곳까지 친구와 오다가 헤어진 뒤 실종된 사건이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맡았던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유가족은 올해 1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수원지검에 사건 담당 경찰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인도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사건 발생 뒤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번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 담당 경찰들은 범죄사실을 적발·단속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 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하고 고의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조작했다. 이 같은 행위는 현저히 불합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실체적 진실 규명은 약 30년이 넘도록 지연됐고, 유가족은 피해자의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채로 30년의 세월을 보냈다"며 "현재 사실상 피해자 시신 수습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 진상 규명에 대한 유가족의 합리적인 기대가 장기간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담당 경찰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본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최소한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공권력에 의한 사건 은폐·조작의 진실을 밝히고, 담당 경찰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통해 그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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