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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몽골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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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외국인 여성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로 검거된 용의자가 9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구미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용의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몽골 국적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상주의 한 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03.09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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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몽골 여성을 살해한 뒤 돈을 가로채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한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연인 관계인 몽골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택시기사 A(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몽골 여성 B(56)씨가 인출한 현금 2274만원을 빼앗을 것을 미리 계획하고, 자신의 택시 안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상주의 한 농촌마을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트랙터에 싣고 논에 암매장 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몽골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뒤 함께 돈을 모아 식당을 운영하며 같이 살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 여성 조카는 지난달 7일 "이모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실종신고 했다.

구미경찰서는 이들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지난 6일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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