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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연인관계 몽골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 택시기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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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검찰로고© 뉴스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연인 관계인 몽골 여성 A씨(56)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택시기사 B씨(59)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29일 경북 상주시 한 농로에서 A씨를 차 안에서 살해한 후 다음날 트렉터를 이용해 시신을 인근 논에 암매장 했다.

B씨는 2018년 7월부터 A씨와 교제를 하면서 같이 살 것처럼 행세하며 함께 돈을 모았고, 범행 전날 A씨에게 현금 2300여만원을 인출하게 한 뒤 자신의 택시 안에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조카가 지난 2월 7일 "이모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실종신고 했으며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은 구미경찰이 이들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 6일 A씨를 검거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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