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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유시민 "윤석열, 장모 혐의 알았다면 공수처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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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의 혐의를 알고 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오늘(31일)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사건이 될 가능성은 이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된 경우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윤 총장이 총장직을 하는 동안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비교하며 총장 직인이 찍힌 대학 표창장보다 350억 원짜리 예금잔고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민기[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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