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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케이뱅크 이문환虎 출범…'개점휴업' 딱지 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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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문환 신임 케이뱅크 은행장. 제공 | 케이뱅크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이문환 신임 케이뱅크 은행장이 공식 취임한 가운데 그가 ‘개점휴업’이란 오명을 떼어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케이뱅크는 31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 행장을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행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이날부터 2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이 행장은 1989년 KT에 입사해 기업통신사업본부장, 전략기획실장, 기업사업부문장을 거친 뒤 2018년부터 2년간 KT 자회사인 BC카드 대표를 역임했다.

자본확충의 길이 막힌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을 중단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해 말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같은 해 3분기(11.85%)보다 0.97%p 줄어든 10.88%이다. BIS 규제 비율인 10.5%를 겨우 넘긴 수준으로 국내 은행들 중 가장 낮았다.

당초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 5900억원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대주주 자격에 미달됐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 승인과 관련해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및 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을 부적격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대주주 자격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KT에 대한 ‘특혜법’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좌초됐다. 지난 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

이 같은 상황에서 케이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행장을 신임 은행장 최종후보로 내정해 공식 취임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KT가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의 증자에 참여하려는 의도’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이 행장의 공식 취임으로 증자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증자 관련)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다. 새로운 행장이 공식 취임한 만큼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아직 4~5월 열리는 임시국회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국회 본회의 부결 직후 ‘다음 회기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여서 마냥 기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국회의원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범죄 기업에게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KT 맞춤 특혜 법안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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