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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부 "北선원, 귀순의향 진정성 없어 추방"…유엔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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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11월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사진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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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우려에 '해당 선원들의 귀순 의향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실(OHCHR)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협의 서한(allegation letter)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정부는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 사이에 재판 지원 부족과 증거 획득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려운 데다 재판 관할권 행사가 오히려 남측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법뿐 아니라 한국이 가입한 인권 관련 국제 조약도 검토했으나, 북한 선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심각한 비(非)정치적 범죄를 저질러서 난민으로 볼 수 없고,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어느 당국이 이들을 인도받았는지, 이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앞서 1월 28일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 침해가 종종 일어나는 북한에 두 명을 송환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송환 결정의 법적 근거 등을 문의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긴급 탄원(urgent appeal)을 발송했으나 북한은 아직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선원 두 명은 지난해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됐으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7일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에 선장을 살해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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