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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는 이렇게 돌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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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를 당했던 피해자 A양은 돈이 필요했다. 여러 곳을 찾다 채팅앱에 들어갔다. ‘생활비 구한다’고 하니 쪽지가 왔다. ‘월 400만원 주는 아르바이트할 생각 없느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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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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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최근 A양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1일에 공개했다. A양은 “쪽지를 보낸 사람이 텔레그램 앱으로 이동하자고 했다. 어디서 만날까 이야기하다가 제 학교 이름을 덜컥 말하게 됐다. 처음에는 몸 사진을 요구하다가 몇 시간 뒤에 얼굴까지 보내면 안 되냐고 했다. 부담스러우니까 돈 받고 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그런 것도 못 하냐고 강압적으로 나왔다”라고 말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김보람 상담사는 A양이 이용한 채팅앱에 대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아이디가 생성된다. 근래에 조건만남, 성매매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 랜덤채팅 앱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요구해서 이걸 이용해 주변에 위치한 다른 사용자의 아이디를 따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여성으로 체크돼 있는 사람들에게 쪽지가 가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청소년들이 이러한 뭔가 또래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자신의 고민을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대를 찾기 위해서 채팅앱을 채팅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친구들에게 용돈 필요해라거나 스폰 구해? 아니면 조건해? 아니면 가슴 보여줘. 내 거 볼래? 그런 식으로 단지 그 아이들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담사는 “처음엔 친절한 어른인 것처럼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랜덤채팅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일대일 대화가 가능한 카카오톡이나 라인 아니면 텔레그램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 등에서 아이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신체사진을 요구한다. 그때 아동 청소년들은 그게 성적으로 이용될 줄 모르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얼굴이 나온 셀카를 보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정보를 주거나 셀카를 보냈을 때 갑자기 친절했던 사람이 돌변을 하면서 네가 나한테 준 셀카 사진에 네가 걸레라거나 아니면 몸을 파는 애라고 붙여서 유포시킬 거야, 네가 그런 유포를 바라지 않는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담사는 “2016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67% 청소년이 채팅앱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나와 있다.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 법상으로 이러한 문제가 되는 채팅앱에 대한 규제는 고사하고 텔레그램 사건처럼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태다. 사이버상의 성착취에 대한 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굳이 다른 법을 끌고 와 최소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이 유포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당한 피해자가 74명으로 밝혀졌다. 그중 미성년자는 16명. A양은 더 많을 거라 확신했다. 그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피해자들과 이야기 중이다. 74명만 이거에 걸려들었겠냐. 엄청 많을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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