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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코로나19 덕일까…제주지법, 잇단 법정구속 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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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실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정구속을 유예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1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상습사기와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범행의 죄질도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현재의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구속유예 판결을 나오면 형이 확정될때까지 집행이 유예된다. 항소가 있게되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하게되고, 항소심 판결 이후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도 9900만원을 가로채 사기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에 대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유예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쳐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역시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수용시설 과밀 등 문제로 인해 고심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교도소 수용정원 초과로 인해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각 수용시설에 공문을 보내 신입 수용자가 들어오면 14일간 독거수용을 한 뒤 증상이 없으면 혼거수용(여러사람과 함께 수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난 1971년 10월 준공이후 49년이 된 제주교도소는 수용자가 늘어나면서 과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수용인원이 500명이지만, 수용률은 2014년 120%를 넘었고, 2017년 125%, 2019년 132%로 껑충 뛰었다.

제주교도소는 2017년 3개 수용실을 증설한 이래 현재까지 재건축 또는 확대 이전 등의 확충 계획은 없는 상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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