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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가상화폐 투자하면 10배 수익' 속여 60억 챙긴 다단계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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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로고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 다단계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4일∼2월 24일에 걸쳐 '1천만원을 투자하면 가상화폐로 수익을 내 1달 뒤 1억2천만원을 만들어준다'며 피해자 500여명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에 회원들이 불만을 품자 투자금을 가지고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달아났다.

민사경은 9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11월 말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가려다가 태국 이민국에 붙잡혔고 최근 국내로 송환되면서 도피 행각이 끝났다.

박재용 민사경 단장은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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